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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맥마취 분야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해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불이익을 사전에 통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게 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특히 검사료 수가개편 등으로 청구 코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검사료 코드 적용 착오로 동일 건을 중복 청구, 실제 실시 횟수보다 증량해 청구하는 요양기관 적발이 늘어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되는데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검사료 중복청구, 한방급여약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정맥마취(부위)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제가 시행된다.
각 의료기관은 산정기준에 맞게 급여를 청구했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을 점검해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이 경우 자진신고된 내역은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심평원은 "자율점검 대상 항목의 대상기간(36개월) 이외 기간이지만 대상 항목 이외 항목에 대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며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 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장금)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 및 외부요인(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