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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책임의료기관에 권역 15개, 지역별 35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필수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기관 확대하기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운영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필수의료는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 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등)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7개 시·도 권역과 70개 중진료권 지역에 단계적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을 발표했다.
현재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5개소로 국립대학병원과 인천, 울산의 경우 사립대학교 병원을 공모해 지정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35개소다.
책임의료기관에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 지역의 여러 정부 지정 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의료 자원 간 연계·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필수 의료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협력 사업비는 권역 개소당 5억3000만원, 지역 3억7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필수의료 제공·연계,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관할 시·도 안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총괄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8월 책임의료기관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개정됐다”면서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 공공의료가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의 활동 사례집인 ‘2021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 커넥티드 케어’를 발간한다.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사례집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관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례집에는 50개 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퇴원환자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을 주로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하며, 해당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연계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아직 출범 초기인 책임의료기관 제도가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례집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의 목적과 역할을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리고 기관 간 교류와 배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책임의료기관 사례집에서는 주로 퇴원환자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중증응급, 감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순차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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