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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북도의사회 "전문간호사 개정안 폐기”
"상위법인 의료법 개념 벗어나고 제2 민식이법" 주장
[ 2021년 09월 09일 15시 0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해당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등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문간호사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현장에서 실무와 부합하지 않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 개념을 벗어나는 내용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개정안이 현행 보건의료 면허 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의사회도 “정부는 전문적인 의료법 상정에 직역 간 편 가르기 및 상호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그 결과 집단 이기주의로 여론 형성을 해 ‘제2의 민식이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면서 직역 갈등을 극대화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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