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부 경증 이상반응까지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확대로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늘자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이상반응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말한다.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다.
추진단은 “최근 청장년층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화이자·모더나 해당)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조사반이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로 판정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적 개연성이 있지만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여야 한다. 똑같이 인과성이 불명확한 심낭염·심근염이라도 기존에는 중증만 보상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경증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00명이 소급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한국보다 먼저 mRNA 백신을 접종한 미국의 심근염·심낭염 발생 비율을 고려하면 200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