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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병상확보 총력···政, 10일 '행정명령' 발동
치료병상 미운영 46개 병원, 3주내 시설공사·전담병상 확보 의무
[ 2021년 09월 10일 11시 5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가동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 국내 발생 환자는 1만203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19.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218.3명으로 전주)에 비해 70.0명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501.3명으로 16.1명 줄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93병상에 신규 대상 병원을 53병상을 추가해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 53병상을 추가하게 된다.


중등증(中等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을 추가로 유지한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비수도권내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1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해야 한다.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병원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또 ‘중증도(重症度)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기일 1통제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하고, 의료기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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