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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경과 백신 오접종 의료기관, 접종비 못받아
정부 결정···지자체, 해당 기관 대상 경고·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 가능
[ 2021년 09월 10일 16시 21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해당 오접종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접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접종기관들에 백신 자체 유통기한 및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오접종 건에 대해 접종 시행비 지급을 보류해왔다. 이번 대책으로 이들 기관에는 접종 시행비가 지급되지 않을 뿐더러 각 지자체가 해당 접종기관에 경고·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0일 및 31일 이내 접종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 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기관 내 혼선을 막기 위한 세부 대책도 실시된다.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유효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내부·측면 등에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 
 
앞으로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 백신 종류·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대기실·접종실 등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13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또 매일 접종 전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예방접종 전산시스템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접종기관 등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해진다. 유효기한이 72시간 이내 등으로 임박한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린다.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 가능하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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