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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간호사 마취, 법률·양심상 허락할 수 없다"
김재환 학회 이사장 "법률적으로 불법 판결 났고 행정적으로 최종 고시됐다"
[ 2021년 09월 12일 08시 5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다룬 개정안을 두고 의사-간호사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이 “마취전문간호사 마취는 법률상·양심상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일 김 이사장은 성명서를 내고 “마취전문간호사 마취는 단독은 물론 의사 지도나 지시에 의하더라도 불법임이 법률적·행정적으로 최종 고시됐다(2010년 대법원 판례, 2011년 복지부 행정해석)”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분란이 되고 있으니 명확히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의료법에 전문간호사는 전문적인 간호사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은 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의사들은 개정안이 간호사 업무를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면서 단독 의료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이 조항이 간호사의 단독 마취행위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간호사 진료 및 처방행위 법적 근거 마련 계기 될 것"
 
김 이사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학회는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마취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협력은 감사히 생각하지만,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마취통증환자 진료에 나서지는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이 간호사 진료 및 처방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미국에서 가정전문간호사로 활동하고 계신분이 언론 기사에서 ‘미국처럼 진료와 처방을 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를 보고 ‘아, 간협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진료와 처방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 먼저 이번 시행령에서 전문간호사의 진료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후 간호법을 만들어 최종 완성을 하려고자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간협에선 의사 부족을 전문간호사로 메우겠다고 하는데, 우리 학회는 회원이 6000여 명, 전공의가 800여 명으로 마취전문간호사 200여 명에 비해 전혀 부족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정부가 전공의 정원을 조금만 늘려주면 마취의사가 전혀 부족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마취전문간호사가 배출되면 의료소외지역에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전문간호사 근무지가 어딘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사들을 향해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대리시키는 대리마취는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일절 지시하지 말길 바라며, 혹시 몰랐다면 지금으로부터라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규칙 개정안과 관련된 일련의 소동 종착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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