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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담합행위' 철퇴···브로커도 처벌 강화
민주당 강병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적발시 허가 취소"
[ 2021년 09월 12일 15시 3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브로커 간 부당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약국·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의 담합행위 처벌, 담합 알선하는 브로커 처벌, 위반 시 허가 취소,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 신고 및 고발한 자 포상금 지급 등이다.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 대가로 의료기관 임대료는 물론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 지원금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담합 행위는 쌍벌제로 적발이 매우 어렵다.
 
실제로 대한약사회가 지난 5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원금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7%로 나타났다. ‘지원금 요구 알선자’를 묻는 질문에는 브로커 60.4%, 의사 51.1%, 부동산 중개업자 17.6% 등이었다.
 
지원금 종류로는 인테리어 비용 56.2%, 특별한 명목 없음 42.6%, 기계설비 물품비용 13.8%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료기관에서 지원금을 최대 3억원 이상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부당거래는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신규 개설 시 58.1%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현실적으로 신고 및 적발 어려움을 본완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에 대한 감경 및 면제 제도 도입, 브로커 처벌규정 신설,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 이후’ 뿐만 아니라 ‘개설 시’에도 부당거래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부당거래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며 “약국-의료기관 사이 부당거래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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