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전문간호사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세종 청사 앞 1인시위 지속
[ 2021년 09월 13일 17시 4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은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한 직역 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전문간호사를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점, 진단과 같은 의사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근거를 마련해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점,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해 환자 보호 포기 등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 세종 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세종시의사회 장선호 회장, 이승욱 부회장, 이대웅 총무이사 등이, 대한마취통의학회에서는 김재환 이사장, 조춘규 기획이사, 허인호 건양의대 전공의 등이 참여했다.
 
13일에도 마취통증의학회 임병건 총무이사, 조춘규 기획이사, 의협 윤인모 기획이사 등이 힘을 보탰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마취과 의사들 "간호사 마취 허용시 업무 중단"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