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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공사보험심의委' 출범 예정
의료계 반발 불구 오늘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이용 변화 등 실태조사
[ 2021년 09월 14일 12시 1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비급여 통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반발이 극심한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정부 입법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민간업계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량 변화를 살피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파악, 관련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손보험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 국민이 가입했다. 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에 달한다.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정부는 2017년부터 복지부 제2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건보공단·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간전문가 등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법안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정부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가칭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파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기에 시행된다.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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