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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비용을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21개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기관 중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두 곳’에 불과한데, 이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재활을 돕는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중독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보호비용을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1만8050명으로, 최근 3년간 43.1% 증가했다. 특히 20대 112.1%, 30대 50.7%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세에 있는데, 재범률도 32.9%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마약류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처벌을 넘어 중독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아가 마약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 마약중독자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라는 점에서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비등했다.
현재 전국 21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두 곳에 그쳤고, 이마저도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임 의원은 “마약류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해 재범률을 낮추고, 재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서 대마성분 마약류 판매가 적발되는 등 마약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제품만 총 19만6740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마약류는 1만6849건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