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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도 '김용균법' 적용 예정···원장 징역형 등 긴장
노동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10억원 이하 벌금도 명시
[ 2021년 09월 15일 05시 39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일명 ‘김용균법’의 구체적 방법론이 담긴 시행령이 공개되면서 병원계도 긴장하고 있다.
 
병원들 역시 이 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법조문 하나에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 시행 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시 경영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총 9개다. 그 중에서도 ▲직업성 질병 정의 ▲법 적용 대상 중 공중이용시설 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질병은 무엇인지, 어느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는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에 총 24개의 영역별 중대재해 질병 범위를 제시했다. 그 중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포함됐다.
 
급성으로 발생했고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다.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병원들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에 발생하는 혈액전파성 질병은 사업주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관리를 통한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이라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중이용시설 범위 역시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고 있다. 전자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는 노동자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영향을 주는 재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될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공중이용시설인 의료기관의 경우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포함된다.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해당 병원장은 종사자들의 산업재해는 물론 일반인들 재해까지 염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병원들은 진료가 우선인 의료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 본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불의의 사고 발생시 징역 1년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병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 전에 보다 합리적인 수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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