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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학회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규탄"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 2021년 09월 15일 18시 2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정형외과학회가 15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철회를 요구하며 이를 규탄했다. 특히 외과계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외과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불필요한 분란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료진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직접 수술을 보고 경험을 해야 하는 전공의들 기회도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경험이 부족한 전문의를 양산해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공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방향과도 배치되는 형태이고, 결과적으로는 전공의들의 외과계 기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리수술 문제를 일으킨 의사 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학회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 법안의 강행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안의 강행보다는 수술실 보조인력 수술행위 참여 허용 여부 및 그 역할에 대한 법적인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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