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뇌기능개선 콜린제제, 환수율 20% 확정···분할 납부 '가능'
제약사 58곳, 건보공단과 급여 환수계약 체결
[ 2021년 09월 16일 11시 04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환수율이 최종 20%로 정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콜린알포세레이트 125품목 보유 제약사 58곳과 급여 환수 요양급여계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협상 회의가 종료됐다"며 "협상 대상 제약사 모두 합의 완료했음을 안내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58개 제약사는 임상 재평가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건보공단에 임상시험 승인 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 20%를 반환해야 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이슈는 국회와 시민단체가 수천억원씩 처방되는 뇌기능개선제의 효능 논란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사회적 문제로 계속 거론되자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에 '임상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건보공단이 임상 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 기간 동안 처방된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에 지불됐던 건강보험 약제비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의 환수 협상 요구에 처음엔 반발하며 거부 전략을 펼쳤다.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받아 허가된 의약품이고, CNS(중추신경계) 계열 약물의 임상이 매우 어렵다는 점도 이유였다.
그러나 협상 거부 시 생길 불이익이 우려돼 하나둘씩 협상 계약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8월 10일 제약사 44곳은 건보공단과 환수계약 협상에 합의했다.
가장 매출 규모가 큰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협상 마감시한 종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지난 9월 15일 결국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환수율 20%로 고정됐으며, 환수 방법은 공단이 제시한 선택지 중에서 제약사가 고르면 된다. ▲청구금액 반환▲사전약가인하 ▲사전약가인하 및 청구금액 반환 ▲연도별 환수율 및 금액 차등적용 등이 제시됐다.
환수금 납부방식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자율이나 기간 등을 기준으로 기간 내 분할하면 된다. 사실 건고공단은 건보공단이 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 처방규모가 큰 제약사들은 2개월 이내 환수금액을 완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득해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용구 건보공단 약가관리실장은 "환수협상은 5년 뒤 일시불로 합의가 돼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 임상결과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bohe@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44개사, 20% 환수율 수용···대웅·종근당 등 14개사 결렬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