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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과태료 처분 이전 시정명령···복지부 "규정 검토"
보발협서 의료법상 기준 논의···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2021년 09월 17일 06시 2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법상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 의료기관 과태료 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다양하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근로조건 및 수련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 전공의들과 협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에는 방역수칙을 위반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논란을 빚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 복지부는 별다른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들에 대해 고시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5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전문가로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노정합의 추진과제 등이 논의됐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미래 정책방향’을 발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의약단체에선 “중장기 정책 수립시 현장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세세한 규제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새로운 정책 추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가 “위반행위가 가볍거나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 처분 전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과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운영 원칙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상시화 등 미래환경 환경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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