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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오스템임플란트 등 잇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코스닥시장본부, 멕아이씨에스·세종메디칼도 예고···추이 촉각
[ 2021년 09월 23일 12시 17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들이 잇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달 기업 3곳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혹은 예고했다.

먼저 본부는 지난 15일 체외진단키트 개발 기업 피씨엘을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피씨엘은 벌점 3점을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을 대체 부과했다.  
 
본부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한 기업도 2곳이다.
 
인공호흡기 및 호흡치료기 전문기업 멕아이씨에스는 공시번복(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2건)으로 오는 29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복강경 수술기구 전문 제조업체 세종메디칼도 내달 14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가 판가름난다.
 
지난 8월에는 회사분할로 지주사 전환에 나섰다가 이를 철회한 오스템임플란트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벌점 총 6점이 부과되는 사안이었으나 본부는 1점당 400만원 씩 총 2400만 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대체 부과했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은 코스닥 상장 기업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공시 불이행 및 번복, 변경 등이 있다.
 
기업 공시는 주가 변동에 영향을 주기에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불성실공시는 거래정지는 물론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8점 이상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돼 향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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