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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백신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채 국내에 도입된 백신은 화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화이자 백신 8만회분 이상은 유통기한 10일 전(前) 국내로 배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해외백신 도입 시 입국 시점에서 유통기한 잔존기한 수량’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유통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채 수입된 수량이 167만4270회분, 1~2개월 기간이 남은 물량은 16만290회분이었다.
그다음은 얀센 백신이었는데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 남은 물량은 71만9600회분, 1~2개월 사이의 기간이 남은 물량은 2만8000회분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백신은 물류센터에서 의료기관으로 배송 전 해동 후 소분돼 배송되는데 냉장(2~8℃)해동 후 유효기한은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 1개월, 아스트라제네카 6개월, 얀센은 3개월이다.
하지만 이렇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는 해동 후 유효기간이 아닌 제품 자체의 유통기한을 소분상자에 표기한 채 배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런 식으로 표기됐던 제품은 화이자가 대다수로 이 중 유통기한이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던 물량이 8만730회분이었다. 얀센의 경우 16만6000회분이 유통기한을 18일 정도 남긴 채 배송됐다.
통상 일반적인 백신의 경우 입국시점부터 의료기관 배송까지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통기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백신의 경우 서두르지 않으면 백신 오접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3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는 34건임에 반해 화이자는 6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기윤 의원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 대부분이 이스라엘이나 루마니아에서 들어 온 화이자 백신으로, 도입 당시 많은 국민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게 될까 우려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 오접종 가운데 화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면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백신 부스터 샷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백신 수급실패로 인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제3국으로부터 받아오는 창피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