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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단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폐기" 촉구
의협·병협·치의협·한의협·약사회 주장
[ 2021년 09월 27일 16시 2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 5단체가 27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약 5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제21대 국회에서도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의약 5단체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위험성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들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의약 5단체는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건당국 규제가 필요한 보험 및 단순히 금융당국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 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정보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청구간소화가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약 5단체는 “민간보험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는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청구간소화가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시스템 구축 등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의약 5단체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보험사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전공하기 위해 EMR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의료법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비용은 보험계약이 당사자인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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