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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하대병원 제기 청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인천경제청, 우선협상자 선정 서울아산병원과 행정절차 속행
[ 2021년 09월 28일 12시 4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이 제기한 ‘청라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서울아산병원과 나머지 행정절차를 속행하게 됐다.
 
28일 지역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은 없으며 재판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지난달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은 청라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초 지난 13일 2차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인하대병원 측 소송대리인 A법무법인이 사임하면서 기일이 미뤄졌다.
 
A법무법인은 현재 인천시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데, 지역민들 사이에선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청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은 이번에 기각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외에 사업자 선정 결과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소송의 소송대리인 역시 A법무법인으로 현재 사임한 상태다. 지역계에선 인하대병원 이 후임 법률 대리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본안 소송도 지속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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