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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실시
연계관리료 등 별도 수가 부여···"코로나19 등 악화된 정신건강 관리"
[ 2021년 09월 28일 17시 1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오후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됐다.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악화로 일차의료기관(일반의, 내과 등)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선별, 치료의뢰(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직·간접적으로 우울감 등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 등이 대상이다.


선별된 환자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이번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의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 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특히 이 수가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실제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선별상담료(1만2800원), 선별도구평가료(4930원)), 치료연계관리료(1만4520원), 연계성공 보상수가(1만4410원) 등이다.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및 치료, 사례연계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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