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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급여화 한달 경과···행위 주체 '불명확'
검사 보조인력·범위 논의 경과 건정심 보고, 복지부 "연말까지 결론"
[ 2021년 09월 28일 18시 0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달부터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가 시행됐지만 검사 보조인력 및 범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올해 9월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계기로 명확화가 필요한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및 의료인(간호사) 등 인력과 그 업무보조 범위 등이다.

 

이날 건정심에선 그동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1차·2차 회의 및 병원·학회·협회 등 의견 청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또 지난달 6일과 11일 서울아산병원과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 수렴 내용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직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인력정책과는 “분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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