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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통해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자가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고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토록 했다.
(약국) 조제료 등 4620원, (병·의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240∼570원이 보상된다.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개선으로 요양기관 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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