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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초기 암환자도 조건부 임상 3상 참여 가능"
의약품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및 배포
[ 2021년 09월 29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앞으로 초기 단계 암환자도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치료제가 없는 환자나, 내성 또는 빠른 진행으로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완료 전이라도 해당 시험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상) 진행 시 시험자 모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초기 단계 암환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단, 질병 초기에도 말기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암의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때도 의약품의 특성, 대상 질환, 국내외 심사사례 등을 종합 검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 FDA, 유럽 EMA 등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을 반영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에 유연성을 부여함에 따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 수행에 도움을 주고 항암제의 신속한 개발과 말기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약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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