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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지난해 의료과오(민사) 및 의료법(형사) 관련 소송 1심 접수는 총 1776건을 기록했다. 민사와 형사 모두 최근 5년 중 2번째로 적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는 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을 비롯해 최근 5년간 사법연감 통계자료 내 의료과오 및 의료법 관련 민‧형사 사건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민사 1심 선고 결과, 원고 승소가 패소보다 많아
그 결과 2016~2020년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의료과오 손해배상 민사 소송은 총 6824건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는 총 4750건을 기록했고,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은 최근 5년간 각각 1616건, 458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접수된 의료과오 민사 소송 1심은 950건으로 최근 5년 중 두 번째로 적었다. 2016년 970건을 기록한 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955건과 959건을 기록하면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19년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건수인 916건을 기록한 뒤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2심의 경우 2020년 330건 접수되면서 전년 320건 대비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중에는 2016년 339건과 2018년 332건에 이어 3번째다. 최근 5년 중 2심 접수가 가장 저조했던 해는 2017년 295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3심의 경우 81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건수가 접수됐다. 3심의 경우 2016년 108건을 기록한 이래 2017~2020년까지 98건, 89건, 82건, 81건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2020년 의료과오 민사 소송 1심 결과를 살펴보면, 총 928건의 1심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원고 일부 승소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고 패소도 259건을 기록했지만, 일부 승소에 비하면 다소 적었다.
이외에도 원고 승소는 7건, 각하 명령 처리는 4건으로 기록했다. 소송 취하는 58건으로 나타났고, 조정과 화해는 각각 78건과 84건으로 집계됐다.
의료법 전문가인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원고 완전 승소는 잘 나오지 않는다”며 “특히 의료법의 경우 손해의 정도를 수치상으로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까닭에 원고의 완전 승소는 거의 없다고 본다. 지난해 발생한 7건도 일반적인 형태의 의료과오 소송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신규 형사 소송 1년 만에 20% 이상 급감, 벌금형 과반
의료법 관련 형사 소송의 경우에도 지난해 접수된 1심 건수는 총 826건으로 최근 5년 중 2번째로 적었다. 최근 5년간 형사 소송 1심 접수는 4774건으로 연평균 954.8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년인 2019년 1078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것과는 대비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형사 소송 1심의 경우 총 940건이 종결됐다. 이들 중 재산형(벌금형)에 처한 사건이 5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181건, 유기 징역형에 처한 건수는 94건을 기록했다. 무기징역은 없었고 무죄와 선고유예는 각각 55건과 28건으로 나타났다.
2심은 지난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통틀어 365건 접수됐고, 총 343건이 처리됐다. 이들 중 항소기각 처리된 건은 223건으로 약 65%를 차지했다. 2심에서 유기 징역형은 총 15건, 집행유예는 13건, 벌금형은 39건이 발생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16건이었다. 항소 취하도 16건 있었다.
형사 소송 관련 3심은 총 134건 접수됐고, 종결 건수는 119건이었다. 상고기각 및 상고 취하가 각각 55건과 5건을 기록했고, 파기 환송된 경우도 2건 존재했다. 57건은 합의 등 기타로 분류됐다.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해석만을 따지는 3심 특성상 형의 선고 등은 따로 없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의료법은 사실 일반적인 강력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징역형을 받았다면 아마도 사무장 병원이나 대리 수술 등으로 적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법 위반은 형벌 자체보다 이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가 의사들 입장에서는 더욱 두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