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마취통증의학회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청와대 청원
오늘 12시 기준 4677명 동의···"간호사 진료행위 허용, 개정안 즉시 폐기"
[ 2021년 09월 30일 12시 10분 ]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는 전문간호사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마취통증의학회의 청와대 청원이 게재됐다.
 
30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술실내 불법마취, 대리마취를 막아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12시 기준 467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보건복지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법률 개정의 목적은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도 직접 진료를 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2021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받았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중 사망했고, 2018년 부산 한 정형외과에선 마취전문사 마취를 하고 의료기사가 대리 수술을 한 환자가 적절한 마취 관리를 받지 못해 수술 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며 “마취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진료행위”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사회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어 전문간호사에게 합법적으로 불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문간호사협회에서는 각종 분야의 업무범위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조항을 넣어 간호 업무가 아닌 진료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마취전문간호사들은 규칙개정 필요성에 관해 마취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현재 국내 마취전문의는 6000명이 있으며 매년 200명의 전문의가 새로 나오고 있다”며 “반면 현재 활동 중인 마취전문간호사 200명 중 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숫자는 불과 7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마취전문간호사는 아주 오래 전 의료 상황이 좋지 않고 마취의사가 부족하던 시기에 진료기술을 익혔다. 자격시험도 간호사의 자격시험이지 의사 자격은 아니므로 현재 의료법상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진료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개정안은 특정 직역에 대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인 행위”라며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마취를 포함한 위험한 진료 행위를 직접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게는 이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교묘히 합법화시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마취과 의사들 "간호사 마취 허용시 업무 중단"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