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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故 이영곤 원장 의사자 지정 ‘지원’
[ 2021년 09월 30일 15시 5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석 연휴 중 고속도로 사고를 목격하고, 응급처치를 위해 나섰다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故 이영곤 회원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이영곤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이 회원은 지난 9월 22일 추석 연휴 성묘를 다녀오던 중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진주나들목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응급처치를 위해 사고현장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의협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원의 의사자 선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 배너·UCC 등 게재, 대회원·대국민 홍보자료 배포, KMATV 다큐멘터리 제작, 국민청원 제기, 의협 임원 및 자문위원·각 의사회 단위 호소문 제출 요청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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