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분류 ‘한약제제’ 추가?
한약사회 "서정숙 의원실, 한약·양약제제 분류기준 정책 개선 검토”
[ 2021년 09월 30일 18시 4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을 두고 양 직역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약품 분류기준에 ‘한약제제’를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실로부터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분류 기준에 대한 정책개선 의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허가된 현행 제도가 약사-한약사 간 갈등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기존 분류에 ‘한약제제’를 추가, 한약사가 다룰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이같은 분류 기준 개선이 약사-한약사 간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미분류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두 직능이 각각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급한 문제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모 한약사회 회장은 “의원실이 제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책개선 내용은 현행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해서 취급권을 재설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원활히 공급" 요청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