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작년 건보료 상습 체납 3800억 육박···전년比 80% ↑
서영석 의원 “체납자 행위 제한 및 우선 공제 필요”
[ 2021년 10월 01일 15시 4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 액수 3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약 80%가량 증가한 수치인데, 상습 체납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우선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건수는 1만7037건, 체납액은 3779억원에 달했다.
 
이중 개인 고액 상습 체납은 1만1421건(1960억원), 법인 고액 상습 체납은 5615건(1819억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개인 건수 70.5%(체납액 69.3%), 법인 건수 71%(체납액 72.6%) 증가율을 보였다.
 
고액 상습 체납 1건 당 체납액은 평균 2218만원이었다. 개인은 1716만원, 법인은 3239만원 꼴이다.
 
서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강화 및 공제 확대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의 경우 선순위채권보다 우선 체납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안 등 고액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건보료 미납 독촉, 종인 대신 '전자문서'···신청자 ‘혜택’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