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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도용·위조 등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
김미애 의원 "펜터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근본적 대책 마련”
[ 2021년 10월 05일 05시 0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사망자 명의 도용, 처방전 위조 등으로 식욕 억제제를 오남용 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제제를 처방하는 사례도 파악됐는데, 이를 근절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은 인원은 2019년 161만명(663만건), 지난해 160만명(652만건) 등으로 꾸준히 나왔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주로 중추나 말초 흥분 작용으로 식욕을 감소시키고 대사를 촉진하지만, 의존성이나 내성 발생 위험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더욱이 이런 처방은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만 16세 이하 환자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16세 이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은 2019년 719명(1938건), 지난해 528명(1436건) 있었다. 연령대로는 10세 13명(37건), 11세 17명(27건), 12세 29명(77건), 13세 73명(192건), 14세 148명(396건), 15세 286명(781건), 16세 681명(1869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4~%5학년부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는 것은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약물 오남용으로 건강상 큰 위해(危害)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어린이, 청소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특별관리대책,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의무화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기 위해 사망자 명의 도용, 처방전 위조 등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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