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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앞으로 국립대병원은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부원장급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또 병원장 후보는 평가에 반영되는 공공성 강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연구·진료 등 공공성 강화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인 ‘공공부문’을 원장 밑에 두도록 정한다. 조직의 장은 부원장이 맡는다. 다만 규모가 작은 국립대치과병원은 제외됐다.
현재는 원장 산하에 '진료부문' 부원장만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부문' 부원장직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이어 국립대병원 원장으로 추천된 사람은 '병원 공공성 강화 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 강화실천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병원장 선임과정부터 국립대병원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에 대한 공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임명 전까지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올해 3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