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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호등급을 부당하게 산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억4000여 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적절치 못하게 신고했다고 봤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환수액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최근 A요양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2017년 복지부는 A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요양병원은 입원 외 업무를 한 간호인력을 전담인력으로 신고, 간호등급을 산정해 요양병원 입원료를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사유로 건보공단은 2020년 A병원에 대해 9억4886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A요양병원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A요양병원 측은 처분 사유가 된 간호인력이 고주파치료실, 한방치료실, 통합의학암센터, 약제실 등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입원실에서 장소만이 분리돼 있을 뿐, 실제로는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인력이 근무한 고주파치료실 등은 외래환자가 아닌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만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현행 고시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더라도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병행한 경우에는 고시에서 말하는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선 “이 사건 환수처분서에는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을 고려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 공단은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이 사건 환수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