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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지자체 과실 일부 인정"
道 관할 소방공무원 감시 소홀···법원, 손해배상 70% 판결
[ 2021년 10월 06일 18시 4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법원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지자체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6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밀양 세종병원 사망자 유족 A씨 등 12명이 밀양시와 경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당시 화재 시 유독가스가 확산되는데도 당직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의료진과 환자 등 47명이 죽고 112명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이 화재 이후로 요양병원의 소방안전관리 문제가 불거졌고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와 사무장병원 단속까지 논의가 확산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2018년 말 법인 이사장은 징역 12년, 행정이사는 징역 5년, 총무과장은 금고 3년, 병원장은 징역 3년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병원에 이어 지자체 과실도 일부 인정된 셈이다.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도가 관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세종병원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밀양시 소속공무원들도 병원에 설치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사용을 방치하고 화재 예방책 등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특히 무허가 가림막은 화재발생 시 피해 확대 위험이 매우 컸는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철거 등 조치를 검토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건설 당시 건축법 위반 사항이 없었으며 무허가 가림막에 대해 시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 점을 감안해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이 1억 원에서 3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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