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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중앙의료원 과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술 보조도 의사 감독하에 의료인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J모 前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이모 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J 전 과장은 2018년 9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이씨를 수술실에 들어오게 한 뒤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사건외 다수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돼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의료원에서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법정에서 J 전 과장은 "이씨가 수행한 행위 자체는 외과적 시술이 아니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 행위를 의사 감독하에 의료인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수술 결과 환자에게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해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