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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갈라폴드' 보험급여 처방기간 확대
[ 2021년 10월 07일 10시 36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독(대표이사 김영진·백진기)은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성분명 미갈라스타트)의 보험급여 처방기간이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갈라폴드의 급여처방기간을 기존 최대 30일에서 최대 60일로 확대하는 새로운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처방기간 확대는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갈라폴드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는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질병상태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병원 방문 횟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2주에 1번 치료로 연 24회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데 반해 갈라폴드를 복용하는 환자는 연 6회만 방문하면 된다.
 
갈라폴드는 순응변이(Amenable Mutation)를 가진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파브리병 확진 환자에 사용 가능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다.

미국 아미커스 테라퓨틱스(Amicus Therapeutics)가 개발했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 처방되고 있다.

또, 갈라폴드는 장기간의 임상데이터를 통해 효소치료요법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환자 스스로 복용하면 돼 기존 장시간 소요되던 효소대체요법에 비해 투약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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