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웅제약 "美 동부지법, 메디톡스 기각 신청 인용"
"특허침해 소송 마무리 수순으로 국내 민형사 재판에도 영향"
[ 2021년 10월 07일 12시 15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내 특허침해 소송이 마무리 되는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버지니아 미국 동부 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 판사는 지난 5일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이는 지난 9월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 만이다.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됐고 인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기각은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ITC 최종결정을 무효화 할 수 있도록 대웅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버지니아 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이 메디톡스가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 후 스스로 신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버지니아 법원에서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의미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jh@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미국 항소법원 결정···대웅 vs 메디톡스 아전인수 해석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