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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일부 병원 부설 연구소에서 인건비 세제 혜택을 편법으로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10인 이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111개소(연구소 14곳·R&D 전담부서 97곳)가 설립됐는데 이들의 평균 인력 구성이 의사 1.9명, 연구원 2.8명이다.
2019년 기준 의료 연구기관 226개에서 총 250억원의 세제혜택을 봤는데, 한 곳 당 평균 2200만원의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연구소 혹은 연구전담 부서는 계속 급증해 지난해 180곳이 늘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들의 연구소 설치 시 인건비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겨냥한 편법이 만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기타 인력까지 포함해 전체 병원 인력 비중이 46.4%로, 의료인력 대비 비중이 131.6%였다”며 “동네병원에 의사보다 연구원이 많다는 뜻”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소규모 의료기관은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할 여건이 안 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자체인력을 이용해 편법으로 겸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연구목적 설립돼야 하는데, 탈세나 인건비 목적 적절치 않다”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