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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설 연구소, 인건비 편법 세제혜택" 지적
민주당 고영인 의원 "세액공제 노린 꼼수, 조사 및 조치 필요”
[ 2021년 10월 07일 12시 57분 ]
사진출처=전문기자협의회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일부 병원 부설 연구소에서 인건비 세제 혜택을 편법으로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10인 이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111개소(연구소 14곳·R&D 전담부서 97곳)가 설립됐는데 이들의 평균 인력 구성이 의사 1.9명, 연구원 2.8명이다.
 
2019년 기준 의료 연구기관 226개에서 총 250억원의 세제혜택을 봤는데, 한 곳 당 평균 2200만원의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연구소 혹은 연구전담 부서는 계속 급증해 지난해 180곳이 늘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들의 연구소 설치 시 인건비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겨냥한 편법이 만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기타 인력까지 포함해 전체 병원 인력 비중이 46.4%로, 의료인력 대비 비중이 131.6%였다”며 “동네병원에 의사보다 연구원이 많다는 뜻”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소규모 의료기관은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할 여건이 안 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자체인력을 이용해 편법으로 겸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연구목적 설립돼야 하는데, 탈세나 인건비 목적 적절치 않다”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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