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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SK바이오사이언스, 특혜 제공 의심"
이종성 의원 문제제기···김강립 식약처장 "팬데믹 상황 고려했지만 특혜 없다"
[ 2021년 10월 08일 15시 00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신용수 기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업인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늑장 도입에 대한 비난을 무마할 목적으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의 경우 1차 변수로 바이러스 음전, 2차 변수는 입원 및 산소치료, 사망감소 비율 등을 평가했다"며 "1차 변수의 경우 신뢰할 수 없어 실험결과가 나오자 회사 주가가 떨어졌는데,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를 하고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8월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 신청을 승인해줬다"면서 "내국인 10% 조건을 충족 못 시켰고, 임상 2상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3상 신청을 승인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임상 2상 미완료 의약품에 대해 3상 승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다른 제약사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약품 안전성보다는 문재인 정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무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대선을 앞두고 K-바이오 선전을 위해 과욕을 부린 것, 혹은 식약처가 성과 압박을 받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의약품 심사에서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목적은 없다"면서 "내국인 10%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내국인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했고, 전체 2상 안전성 지표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3상을 허가했다"며 "모든 제약사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만, 팬데믹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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