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신용수 기자]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의사에게 면허 정지 등 보다 실효성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처방이 의심, 적발된 의사에게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정 기간 의사면허를 중지하는 것과 같은 실효성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질의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마약류 처방이력 확인 시스템을 시행해 과도한 처방이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솜방망이 대응에 불과하다는 게 국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 이슈에 대해선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의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자율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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