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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길어지는 의료분쟁조정···작년 평균 122일
신현영 의원 “피해자 신속 구제 취지 퇴색, 대책 마련 필요"
[ 2021년 10월 10일 15시 2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분쟁조정 사건 10건 중 8건은 처리까지 평균 ‘9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약제과, 내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으로 길어졌는데,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122.7일이었다. 지난 2016년 91.3일과 비교했을 때 34.4%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의료분쟁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90일 초과 사건 비중은 2016년 382건에서 지난해 753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20일 초과 사건도 6건에서 648건으로 급증했다.
 
과거에는 10건 중 5건이 세 달 내 처리됐지만, 최근에는 10건 중 8~9건이 3개월을 넘겨 처리되고 있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지난해 기준 약제과가 214일로 가장 오래 걸렸고, 내과(143.1일), 흉부외과(139.6일), 정형외과(128.4일), 신경과(125.8일) 등 순이었다.
 
신 의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과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사건 처리 장기화는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당사자 간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중재원이 사건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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