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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가 헌혈자 개인정보를 외부 민간기관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민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혈액관리본부는 헌혈자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 약 176만 건을 'MOU 체결 당위성 설명을 위한 시연회' 사용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는 헌혈장소, 성별, 직업군, 헌혈종류, 나이, 헌혈구분, 혈액형, 헌혈종료시간, 기념품 수령 내역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지금까지 해당 기관과 실질적인 협약이나 용역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자 개인정보만 제공하고 정작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외부기관으로 무단반출한 이후, 제3기관으로 가공 자료가 전송되는 등 추가 유출이 발생했으나 대한적십자사는 사건에 가담한 두 직원에 대해 절차상 문제로 감봉 3개월과 견책처분을 내렸다.
혈액관리본부는 지난해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한 '개인정보보 관리실태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 평가에서 5개 부문 중 3개 부문에서 100점을 받아 정보보안 평가 관리에 대한 미비점도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은 "헌혈자 개인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로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176만 건이 아무런 근거나 절차 없이 제공된 것은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혈자 및 혈액정보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기강은 물론 실태점검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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