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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출퇴근시 '청바지·레깅스' 등 금지
[ 2021년 10월 13일 09시 2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경기도 안산시 소재 某병원이 최근 간호사 근태 및 복장 주의 사항을 공지하며 출퇴근 시 청바지나 레깅스, 고무줄 바지를 금지하자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근무와 무관하게 규제가 과도하다"며 불만이 제기. 
 
해당 병원은 공지를 통해 출퇴근 시 복장은 바지의 경우 정장용만 가능하고 치마는 무릎 아래 10cm 이상, 앉았을 때 무릎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언. 또한 얼굴 화장은 검은색 마스카라를 금지하는 등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수준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으며 근무 중 가디건을 의자에 걸지 말고 환자 대면 부서는 직원들이 다리를 꼬고 앉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는 후문.
 
이와 관련, 간호계에서는 “출근 시 청바지를 입든 슬랙스(정장용 바지)를 입든 어차피 유니폼으로 갈아입는데 무슨 상관이냐”,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쌍팔년도 시절 규정을 요구한다”, “두 눈을 의심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규칙이냐”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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