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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편 이후에도 요양기관 영양사 및 조리사 업무 비중이 크게 바뀌지 않아 별도 수가 발굴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는 2015년 한 차례 개편이 이뤄졌고, 이후 2017년에 식대자동조정기전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연구팀은 이후 변화된 요양기관의 입원환자식 운영 양상과 식대 원가수준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이 2010년~2019년 심평원 청구자료를 이용해 전체 의료기관 연도별, 종별 운영형태(위탁/직영)와 인력구성(영양사/조리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환자식을 제공하는 곳의 수익이 더 적았다.
연구팀은 "식대 수가 도입 이후 의료기관 자체 설문조사 결과 환자 만족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식 및 치료식 재료비가 증가해 식사의 질 유지 및 개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입원환자 식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기관 당 영양사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종합병원 이상 조리사 수는 감소 추세이고 병원 이하 의료기관은 대체로 늘고 있었다.
연구팀은 "2015년, 2017년 2번의 정책 변화 이후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 분석을 한 결과, 세부 항목별로 약간의 증감은 있었으나 주요 업무 비중이 크게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별도 수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입원환자 식사 질 관리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60명당 1명, 요양병원은 환자 30명당 1명의 조리사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영양사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환자 70명당 1명, 병원과 요양병원은 환자 60명당 최소 1명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리사는 종별 차이가 다소 크므로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60명당 1명, 종합병원은 환자 40명당 1명, 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 30명당 1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영의 경우 식재료비 하한선을 최소 4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위탁계약 시에는 최소 5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