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공무직 수당 미지급, 부끄러운 차별"
정의당 이은주 의원, 보건소 등 공무직 간호사 홀대 상황 지적
[ 2021년 10월 14일 11시 5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전국 보건소와 의료원 87곳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전국 기초 시군구 보건소와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원 256곳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소수에 그쳤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해 일 8000원, 월 최대 6만5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무직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원과 보건소는 21곳,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68곳, 정부가 감염병 전담기관 등에 지급한 의료인력 수당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 수당을 지급한 곳은 44곳에 그쳤다. 
 
의료업무수당, 비상근무수당, 별도 위험수당 중 어느 곳도 지급하지 않는 의료원이나 보건소는 87곳이나 됐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기초구 보건소 5곳 모두에서, 전라남도 역시 의료원과 기초 시군 보건소 22곳 모두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이 있음에도 관련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공무직이 1명이라도 코로나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전국 의료원과 보건소는 256개 중 186개소에 달했고, 종사 업무도 다양했다.

간호직 공무직의 경우 병동 치료에, 그 밖에도 선별진료소 지원근무,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지원, 코로나 관련 콜센터, 치료병동, 백신접종 지원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공무원과 정규직만이 아니다”라며 “방역과 치료, 백신접종 현장에서 헌신해 온 공무직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에게도 관련 수당을 지급해 그들의 자부심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감염병 업무 참여 의료인 ‘생명안전수당’ 지원 추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