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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고 이를 요양병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환자안전법·의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인력을 둔 병원급 이상 기관에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지급된다.
병상 규모에 따라서도 산정 대상 여부·전담인력 기준이 나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전담인력 기준을 만족하면 안전관리료가 나온다.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에서 환자 안전관리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요양병원 이용 환자는 147만3200여명이다.
이중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 환자는 85만5800여 명(58.1%)으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환자보다 23만8500여명 더 많았다. 안전관리료가 지급되지 않는 기관에서 훨씬 환자를 많이 보는 셈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전체 환자 중 60세 이상 노인 환자는 86.8%를 차지했다.
이에 서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대부분으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기존 제도를 다듬어 준비하고, 인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ICT 기술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