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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시술 10대 숨져···동맥 손상 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부작용 설명도 제대로 안해···법원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 2021년 10월 18일 18시 15분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의료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47)씨는 2015년께 당시 10대이던 B씨를 상대로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하며 지방흡입기구를 지방층 안에 삽입했는데, 이후 B씨 일부 동맥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채 귀가시켰다. B씨는 시술 후 나흘 만에 저혈량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술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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