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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사망사고 발생···환자안전 주의 경보
인증원, 재발방지 권고···"금속성 물품 없는지 재차 확인해야"
[ 2021년 10월 19일 12시 0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남 김해 한 의료기관에서 MRI 촬영을 준비하던 환자가 산소통 등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MRI 검사시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해당 검사시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MRI 기기로 금속성 물품이 빨려들어가데 된다. 따라서 금속성 물품 반입으로 다양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 전 환자의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 여부 및 환자 및 보건의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을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한다.


검사 중 활력징후 모니터링, 산소 투여 등의 처치가 필요하거나 소지해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MRI 검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 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 가능하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인증원 관계자는 “최근 MRI 검사 중 산소통이 빨려들어가 환자의 신체를 압박하여 사망하게 된 사례가 발생했듯이 보건의료인은 MRI 검사 전 금속성 물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및 보호자는 체내에 삽입하고 있는 금속성 의료기기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인에게 알려야 하며,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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