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처 "성형용 필러 사시 부작용 주의"
"미간 등 눈 주변 비흡수성 필러 사용 금지"
[ 2021년 10월 19일 12시 54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형용 필러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사시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19일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 시술을 받고 왼쪽 눈 사시 진단을 받은 사례가 새로 보고됐다"며 "필러는 혈관 내 주입될 경우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성형용 필러는 약리적 작용 원리로 주름을 개선하는 보톨리눔 독소 제제와 같은 의약품이 아닌 물리적 수복을 통해 부피를 유지하는 4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허가된 사용목적은 ▲안면부 주름개선 ▲뼈, 힘줄, 인대 및 근육 이식용(질성형 포함) ▲안면부를 제외한 신체부위 볼륨 증대 등 이외 목적으로 허가된 제품은 없다.

 

기존에도 식약처는 필러에 대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 초기에는 ▲급성알레르기 ▲멍, 통증, 부기 ▲세균감염 ▲색소침착 ▲피부괴사 ▲실명 또는 시력감소 ▲피부결절 ▲주입물 누출 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후기 부작용으로는 ▲감염 ▲흉터 ▲지속적인 변색 ▲낭종 등을 꼽았다.

 

식약처는 "흡수성 및 비흡수성 원재료를 막론하고 혈관 내에 주입될 경우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해가 가능한 흡수성의 경우 피부가 얇고 혈관에 주입될 가능성이 높은 미간 등 눈 주변 사용 금지를 권장하며 시술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분해되지 않는 비흡수성 원재료의 경우에는 미간 등 눈 주변 사용 금지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주입 직후 발생하며 2주 이내 치유될 수 있지만, 주입 후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 이후에 발생한 사례보고도 있다”며 “모든 성형용 필러는 드물지만 장기간 지속되거나 혹은 영구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제거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