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된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원료 식물 재배, 헤로인 및 그 염류 등 취급, 마약성분 함유 원료·종자 등 취급,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그 원료 및 대마 취급 등을 포함한다.
원료물질취급자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 등이 들어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의 안심과 신뢰 확보를 위해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