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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2일부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지난해 2월 24일부터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가운데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이를 확정하고 이날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했다. 이어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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