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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불법 바이럴마케팅 기승···복지부, 실태파악 착수
인터넷카페 환자 소개·알선·유인 모니터링 강화···"온라인광고 규제 확대"
[ 2021년 10월 20일 05시 5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불법 바이럴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 건강검진 홍보와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 및 위법성 여부 검토에 나선다.
 

19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인터넷 카페의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찰은 불법 바이럴마케팅 업체 3곳 대표 등 임직원 9명과 이들에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 의사 13명, 병원 직원 4명 등 총 26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전국 180여개 맘카페에서 회원을 가장해서 활동하며 허위 광고 2만6000여 개를 게시했다. 이른바 ‘아이디 불법 도매상’에게서 사들인 포털사이트 아이디 800여 개를 이용, 자문자답 형식의 글을 올렸다.

하나의 아이디로  “신경치료 잘 하는 치과 있으면 알려달라”는 글을 올린 뒤 다른 아이디로 “지인 추천으로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과잉진료도 없고 친절하더라”는 답변을 다는 식이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 소개·알선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판시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비급여 건강검진 할인 및 환자 유치 행위는 해당 법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사례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관내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장질서에 끼칠 위해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규정됐다.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건강검진 홍보는 특정 의료기관의 해당 카페 회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소개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주소 및 약도,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있다면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의료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광고의 주체 제한(의료인등), 내용의 제한(거짓·과장광고 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모니터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사전심의기구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규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의 경우 그 대상이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됐다.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온라인 의료광고의 영향력 등을 고려, 일정 부분 규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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